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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주에 비용 떠넘긴 메가커피... 결국 '과징금 23억 철퇴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0-01 1 Dailymotion

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(11%)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하는 갑질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 외식 가맹점에게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약 4년 동안 가맹점주에게 몰래 판매 금액의 11%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습니다.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,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 비용 부담 사실을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,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(뒷돈)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.1%를 받아 챙기면서도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가맹본사에서 사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습니다.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은 그라인더 160여만원, 제빙기 470만∼600여만원으로 시중가보다 높았습니다. 본사는 22∼60%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했습니다. 점주가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·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022년 5월에는 비용 분담 판촉행사 동의를 받으면서,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 ㅣ AI 앵커 <br />제작 ㅣ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011614477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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